[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역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서울 강남구, 서울 양천구, 경기도, 경기 광명시, 경기 수원시, 인천시, 인천 미추홀구, 대구시, 부산 남구, 광주시, 천안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 이주를 지원한다.


입주 후에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운영해 지역 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억2000만 원, 기초지자체 8000만 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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