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 법정 용적률까지 주택을 짓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최고층수를 10층으로 완화했다. 
부지면적 3000㎡며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 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은 법정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층수 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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