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되고 공공택지 공급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족 기준 731만 원) 이하, 총자산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 등이다.


가구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은 1인 가구 40㎡,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초과 가구 50㎡ 초과이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평가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공주택용 토지를 공급할 때 종전의 추첨방식을 포함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명시해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 짓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과태료, 매각신고, 거주사실 확인서류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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