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비행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피폭량 조사·분석자료 의무보관기간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한도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피폭량 한도를 기존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돼 있던 것을 연간 6mSv 이하로 강화했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한층 더 강화해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낮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자료 의무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의무보관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승무원의 퇴직·이직 후 자료열람이 어렵고 건강관리 및 질병원인 규명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는 승무원이 75세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그동안 승무원은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피폭선량을 기록하는 데 비해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백혈병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승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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