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상향된다. 계획관리지역을 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현재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유도된다.


앞으로 비도시지역 중에서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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