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전KDN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공정경제 확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한전KDN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 대상을 3000만 원이상 자체 사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건설공사, 시설공사, SW 용역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임금직접 지급제는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가 공정경제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전KDN은 제도 정착을 위해 적용 기준을 낮추고, 업무 담당자를 통해 하도급 및 대금지급 실적관리 상시 모니터링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도입 이후 공정경제에 대한 시스템 감시가 활성화되면서 투명한 내역관리가 정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공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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