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HACCP 제도’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용수 등 위해물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관리제도다.
해수부는 지난 2005년부터 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때 우선 대상자 선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HACCP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등 판촉 행사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HACCP 등록 대상은 육상양식장으로 한정됐다.
향후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비롯해 △품종별, 양식형태별 HACCP 세부기준 마련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HACCP 등록을 원하는 양식장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로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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