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협회의 손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가였다.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해 현장조사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어 지난 2012년 이사회에서 탁상자문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가격 제시에서 범위가격 제시로 변경했으며 이는 경쟁제한이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탁상자문이 가격쇼핑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에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등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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