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키로 했다.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등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LX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