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올 1분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업체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관리하는 휴게소 200곳의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약 300억 원이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 의견 등을 반영,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휴게소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을 50% 환급하고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는 등 운영업체를 지원해왔다. 


한편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운영업체 임대료 납부유예의 낙수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도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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