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항공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2개 기업이 합병하거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게 될 경우 경쟁당국에 신고해 독과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국 경쟁당국에 신고서를 일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곧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뿐 아니라 아시아나의 회생 가능 여부도 중점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업결합 없이 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신고 완료 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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