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가운데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선임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위 임원이 낙하산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성격상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문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명문화했다. 
법률에 직접 규정해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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