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종합건설업계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관련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기업의 시공 비율·원칙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범위가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나 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서 직접시공은 법 규제의 범위를 넘어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건산연은 직접시공 사례 조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문제 등의 사유로 상당수의 종합건설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노무비 등 원가 절감보다는 계약이행에서 주도적 문제 해결, 직접시공 공종의 확대 및 역량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직접시공이 종합건설기업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동등한 위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감독과 관리강화 측면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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