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건축 허가 때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때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 용도체계가 개선된다. 가상현실 시물레이터 체험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건축허가 때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24일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허가와 건축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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