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상교량 아래쪽에도 등화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상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상교량 위쪽에만 등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해상교량이 높은 경우 야간에 교량을 받치는 기둥의 위치를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해수부 김현태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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