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SL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받은 SL공사가 주관한다.   


대체매립지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처리시설(2000t/일), 에너지화시설(1000t/일) 등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이 설치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전체 부지 면적은 220만㎡ 이상이고 실매립 면적을 최소 170만㎡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이 제공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 기초지자체에 제공된다. 


SL공사는 공모 기간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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