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절반 이상이 고용노동부의 평가에서 낙제점인 C·D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23곳 가운데 S등급은 제이세이프티가 유일했다. 
A등급은 서상건설안전,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24곳, B등급은 산업안전관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한국안전관리협회 등 32곳이었다. 


C등급은 국민안전진흥협회, 베스트안전, 건설안전지원센터 등 37곳, D등급은 유엔아이 세이프티, 대한안전기술지도원, 중앙재해예방기술원 등 23곳이다. 
6곳은 지도기관 지정을 반납, 평가에서 제외됐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지도기관의 안전관리 지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관리키로 했다.  


S·A·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과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C·D등급 기관은 감점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 감독 때 지도기관의 재해예방지도 계약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국장은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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