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 차량은 현대차의 GV80·아반테·G80과 기아자동차 쏘렌토·K5, 한국지엠 트레일 블레이져, 르노삼성 XM3 등 7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신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해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GV80 1개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됐다.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 아픔, 눈 따가움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오염발생 가능성,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 이창기 첨단자동차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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