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의 트램 사업 계획 수립과 차량 도입 때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총 35개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으로 유럽과 북미 등에서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우선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유가선은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며, 무가선은 배터리나 연료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선 설치가 필요 없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과 육교 등 도로 시설의 높이 등을 고려해 차량 폭은 2.65m,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바닥 높이는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안전을 고려해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해 제시했다.


대광위는 표준규격에서 제시된 주요 수치는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 수준, 해외에서 상용 중인 트램의 성능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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