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지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개발·담보·분양관리 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로 인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도심지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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