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의 항공회랑(Corridor)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합의는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지난해 11월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된 것이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가 교차해 항공안전 위험이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단계는 잠정적으로 6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제기됐던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항공안전 우려를 불식하게 됐다.


국토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바탕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 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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