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5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 때만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은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 현장컨설팅,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재해 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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