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건설업계 입장을 10일 밝혔다. 


건단련은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면서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건단련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하한형을 적용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감안하려는 시도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도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현장 수는 업체당 270개에 달한다. 
아파트 현장만 봐도 대형업체의 경우 상시 50개 정도 가동되는데 1개 현장당 하루 최소 500~1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된다. 


건단련은 “현장에 상주하더라도 정부의 시스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현장 상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CEO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나 CEO 통제범위 밖에 있는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 불안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산업안전정책은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사고사망자가 감소 효과가 낮은 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정책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헌 소지가 있거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조항이 많다”면서 “이번 입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 이뤄진 것이므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다수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김상수 회장은 “모태로 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제정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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