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양곤에 의류·섬유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달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 5년간 면제, 건설자재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베트남 흥이엔성에는 대기업 생산시설(삼성·LG, 60㎞ 이내), 공항·항만과의 인접성을 토대로 부품·소재 산업 중심의 산단을 조성한다. 상반기에 착공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지 디벨로퍼 기관(에코랜드사) 간 합작법인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부품·소재 기업 법인세를 최초 4년간 면제하고 향후 9년간 50% 감면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거점으로 연해주에 자동차 부품 및 제조업 중심의 산단을 상반기 착공한다.


러시아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내 일부 부지를 한국기업 전용으로 조성한다. 상반기 중 착공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재산세·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지난달 18일 LH와 러 극동개발공사 간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중국 창춘시에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조성해 동북 3성 지역의 거점으로 삼는다. 연내 정부간 협력 MOU 체결과 공동연구를 거쳐 특화된 정책지원과 혜택을 마련하는 등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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