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습체불기업의 공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건산법에서는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 등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급금으로 건설기계·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대금 이외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및 사(私)기성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기능해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상습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차단하며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관련 내용을 담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므로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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