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는 주택 매매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첨부하고 계약 때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증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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