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인상하고 대출이율을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준이율은 공제금 지급 때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이달부터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한다.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기준이율과 대출이율 조정으로 올 1분기 140만 명의 노란우산 가입자에 38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16만 명의 대출자에 8억 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 인상과 대출이율 인하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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