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법정기한 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이듬해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 후 60일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과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1000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의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이율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 하도급법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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