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을 적용하는 등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사망사고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이 적용되고 있는 데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단련은 “대형업체의 경우 300여 곳의 현장이 있고 해외 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CEO가 현장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는 지 묻고 싶다”며 “이젠 사고가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만든다면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하한형은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협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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