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한다.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중·소형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한다. 
설치 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 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CCTV 관제기능을 갖춘 IT 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한다.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은 시공자·감리자와 인허가권자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장점검 결과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통합관리한다. 
연말까지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사실상 모든 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 
다만 중·소규모 공사장의 특성을 고려해 가설, 구착, 크레인 등 위험공종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작업허가제도 도입해 해체·굴토 등 위험공종 작업 때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 등)이다. 
감리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마련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