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만나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현행 10만 원이다. 
문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올 설 명절에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장관은 “농수산업계는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과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 경우 농어가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 때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늘어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가량 증가했다.   


두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상한가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