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기계설비업계의 건설신기술 취득을 지원한다. 


기계설비조합은 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건설신기술 취득 지원기업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신기술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건설기술에 대해 정부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입찰가점 부여, 신기술 사용료 수취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계설비조합은 설비건설업계의 기술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에 3000만 원 규모의 건설신기술 취득을 위한 용역사업을 지원한다.  
신기술 취득에 앞서 활용실적이 부족한 기술에는 활용실적 축적을 위해 수요자(종합건설사) 매칭을 통한 테스트베드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기업은 오는 3월 발표한다. 
기계설비조합은 심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코로나 팬더믹 △비대면 △그린인프라 △안전 등 5개 분야에 가점을 부여, 시의성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사업을 통해 건설신기술 취득에 성공한 업체는 신기술사용료 중 일부를 ‘설비기술발전기여금’으로 기계설비조합에 납부하게 된다. 
신기술사용료는 신기술을 빌려 시공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에 내는 돈으로 통상 시공수입을 포함하는 매출보다 적다. 


기계설비조합 이용규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기술발전을 통한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조합원사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수주실적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