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와 하자분쟁 절차의 신속·경제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의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 그간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한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토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이번에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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