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 비대위는 “국토부가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축소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시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비대위는 “개정안은 민간단체인 전문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을 부여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결국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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