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사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사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리주체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의뢰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해 준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선 입찰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을 갖춰 시에 의뢰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사 관련 입찰공고 사전검토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 기흥구는 지난해 10월부터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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