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올해부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반면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입찰 때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또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다.


혁신제품은 2월, 5월, 9월 등 3회, 우수조달물품은 2월, 5월, 7월, 10월 등 4회에 걸쳐 심사한다. 


이 밖에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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