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운영위원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해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공조 비대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에 국토부·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원 운영위원만으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건공조 비대위는 대한건설협회 회원 전부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지역을 대표해 뽑힌 건협 시·도회장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협 회장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공조 비대위는 “건공조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이고 “또 현 운영위원의 임기 종료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공조 측은 비대위 입장과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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