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통선업, 급수업 등 선박이 꼭 필요한 업종 외에는 선박이 없어도 항만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상관없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항만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선박을 갖춰야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항만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줄잡이업 등 선박이 필요 없는 사업을 등록할 때에도 선박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항만용역업 중 선박이 반드시 필요한 통선업, 급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항만 특성상 경비업 등 특정 업종의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선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미리 등록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해수부 임영훈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연관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항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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