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100가구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이 완화되고,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의 설치가 활성화된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가구(현행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행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별건축구역 특례는 민간이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다.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면 된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현행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적용대상은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 공동이용 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 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할 때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신고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이 밖에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이 현행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 의무화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1000㎡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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