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또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도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20~50%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행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다.


이 밖에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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