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염부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IPA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또 인천시 저출산 대책에 부응해 임산부 탑승차량도 할인대상에 포함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막내가 15세 이하)로 완화, 2자녀 가정부터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IPA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리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인천이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이용객이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PA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서비스를 지속개선해 여객 친화적인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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