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2차 미분양관리지역 7개 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시(조정대상지역 제외) 등 수도권 1곳과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 거제시, 창원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 등 지방 6곳이다. 
전월과 비교해 경기 양주시가 편입되고 강원 속초시, 경남 양산시가 해제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또는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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