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할 제10기 평가위원을 15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교량,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5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최근 3년 사이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 재직한 사람은 제외된다.


평가위원은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된 외부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된 평가위원은 올해 1분기부터 2년동안 각 분야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위원 신청 서류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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