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을 바탕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물량을 임의공급하는 등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청약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상시점검을 통해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청약 및 불법고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주택 관련협회를 통해서는 사업주체의 자정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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