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는 교육훈련 상황관리 및 안내에 관한 업무를 맡고 건설인정책연구원은 교육기관 총량검토·신규 지정심사·갱신심사(3년 주기) 및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만큼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지난 1980년 도입돼 신규 지정이나 지정해제 없이 13개 교육기관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건설업체로부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교육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위주로 교육서비스를 개선, 현실에 맞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기관 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건설인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교육관리기관 지정은 건설기술인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연구원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기관 관리로 건설기술인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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