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7월 인천계양(1만1000 가구)을 시작으로 7~8월 중에 남양주 진접2(1만4000 가구), 성남복정1·2(1만 가구), 의왕청계(3000 가구), 위례(3000 가구)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0 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1만5000 가구)를 비롯해 남태령 군부지(3000 가구), 성남신촌(2000 가구), 시흥하중(1만 가구), 의정부우정(1만 가구), 부천역곡(8000 가구)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11~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만4000 가구), 부천대장(2만 가구), 고양창릉(1만6000 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1만8000 가구), 군포대야미(1만 가구), 시흥거모(2만7000 가구), 안산장상(1만 가구), 안산신길2(1만4000 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만3000 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해 연말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2000 가구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에 완료하고 2월까지는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개설된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는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 명을 돌파했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신청자의 40%가 서울 거주자로 3기 신도시 공급이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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