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오는 20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 가구를 포함한 총 27만3000 가구의 청년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지난 23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 7만6900 가구 등 총 27만3000 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에는 대학생 기숙사 3만 가구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총 226만 가구의 10분의1 이상이 거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가 17만3000 가구, 건설 7만8000 가구, 매입·전세 9만5000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7만 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7만6900 가구를 역세권이나 학교·직장과 가까운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일자리 연계형 4만8900 가구,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 가구, 기숙사형 8000 가구 등을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한다.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청년전용 대출상품을 저금리(전세자금 1.2~2.1%, 월세대출 보증금 1.3%, 월세금 1%)로 지원한다. 청년층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운영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 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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