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 4대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해 수출입 안전 및 보안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속통관,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부발전은 이번 인증을 위해 지난 2월 관세청장과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후 전 사업소에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동서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수출 및 수입 부문에 대한 인증을 모두 획득함으로써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지 통관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AEO를 도입함에 따라 비용절감과 대외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주요 협력사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AEO 인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업소 담당자를 중심으로 AEO 전담 TF를 구성해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절차서 등을 제정했고 안전관리수준을 공인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며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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