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2021년부터 건설공사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했다. 2020년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때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 현장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안전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를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 시장 가격을 조기에 반영하면서 시장조사 신뢰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2020년 1월 기준) 항목 중 338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우선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했으며, 교량시설물(교량받침, 신축이음 등),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이 밖에 가설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로폼 자재비를 현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콘크리트포장 대형장비(300㎾급 페이버) 기준 등도 신설했다.


국토부 박명주 기술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즉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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