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용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용인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경기도 심사를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결된 주요내용은 건축 심의 절차,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기준, 축사와 작물재배사 건축기준, 소규모 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등 완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특례규정 사항 신설 등으로 기업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직결된 사항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연면적 1000㎡미만, 2층 이하 목조건축물, 3층 미만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은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연면적 2000㎡ 이상인 축사와 작물 재배사의 경우 6m이상 도로 인접 조건이 제외된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설계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5미터로 완화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권 이격거리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최대한 고려했다.


또 대지안 공지규정 신설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공지 확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했다.


용인시 건축과 정규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되도록 시민 토론회를 거쳐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건축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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